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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강원도민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재일본강원도민회는 재일 한국인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하고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재일 한국인 사회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일교류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회원명부 작성 및 회보 발행
2. 재일강원도민의 친목과 협력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3. 재일강원도민과 지역사회와의 이해증진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
4. 재일강원도민의 권익옹호와 건전한 일본정착을 위한 안내, 상담, 중재, 건의 등의 활동
5. 한일간 및 대외적인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한 활동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본 회의 회원으로는 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두고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일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계 교민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그리고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회원은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회원가입후 1년이 경과되어야 가질 수 있다.
3.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4. 회비가 연체된 회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기차고 밝은 미래의 재일본강원도민회를 이끌어 갑니다.

World-Door  강원도 국제교류과